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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신상진회장 이태복장관 회동

신상진회장 이태복장관 회동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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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표가 10일 회합을 가졌으나 타협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신상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날 팔레스호텔에서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의약분업을 비롯한 의료현안을 놓고 2시간여의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입장만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이 장관에게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등 6개항을 요구했다.

의협은 가·나·다군으로 구분돼 있는 차등진찰료와 차등수가제를 폐지하고, 야간진료 인정시간을 원상복귀 하는 등 정부의 이른바 `7월고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또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과 초진 90일 연장을 철회하고 진료비 심사지침을 의협과 심사평가원이 협의하여 마련하는 등 보험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각 1매 발행과 영수증 강제발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은 이미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건강보험법에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영수증 강제발급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약학대학 6년제 전환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운영에 대해선 의료행위의 상대적인 가치 인정을 다룬다는 점을 내세워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과다처방 대상은 비급여 처방과 과잉처방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공식 또는 이면적인 심사지침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 또한 의정협의체 구성 문제는 의발특위가 가동되는 만큼 별도로 운영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제도상 불합리한 점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 병의원에 게시물을 부착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진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가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를 함께 시찰,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오늘의 대화는 의미가 있었지만, 의료계가 파업을 철회할 만큼 진전된 것은 없었다”며 “폐업은 그대로 강행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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